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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5143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109,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6.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민발전위원회는 2007. 5. 18. 피고와 사이에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 및 컨설팅업무를 맡기는 시행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E 주민들이 불하받을 국공유지의 대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여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E 주민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5. 16. 국가(기획재정부, 처분청 : 서대문구청)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대 773.1㎡ 중 773.1분의 289.16 지분을 316,106,660원에, 국가(법무부, 처분청 : 서울구치소)로부터 C 대 5.6㎡를 6,272,000원에 각 매수하고, 위 각 계약금 및 변상금은 계약 체결 당일에, 잔금은 2008. 7. 15.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토지의 계약금 및 변상금으로 서대문구청 및 서울구치소에 총 43,680,270원을 납부하였다가 과오납금으로 2,840,750원을 환불받아 총 40,839,52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위 각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2010. 1.경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잔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할 것을 독촉 받았고, 2010. 2. 2. 잔금 291,458,440원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2013. 10. 10.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잔금미납으로 인한 연체이자 66,408,3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2013. 12. 20. 위 연체이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토지잔금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연체이자 상당인 손해 66,408,38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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