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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205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조합에서 분양하는 경기도 시흥시 D 외 2필지 지상 E상가 점포들 중 415호, 416호, 417호, 418호, 427호 점포(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B의 이름으로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12. 선금 20,800,000원을 받은 후 2008. 11. 25. 이 사건 점포 중 416호, 417호, 418호, 427호에 호이스트크레인을 각 1대 씩 제작, 설치했다.

원고가 설치한 호이스트크레인 4대의 가액은 합계 45,76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8. 11. 27. B와 “본인은 F406호그룹의 B 5구좌(415, 416, 417, 418, 427)에 대하여 B의 이름을 빌려 분양계약을 한 사람으로서 양수인들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되, 추후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무조건 이유 없이 책임을 지겠기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B와 이 사건 점포 중 416호의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는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매수인이 결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같은 날 B와 이 사건 점포 중 417호, 418호의 매수인을 피고의 처제 G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자 명의를 G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중 416호, 417호, 418호, 427호에 설치된 호이스트크레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원고의 대금납부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417호, 418호는 2012.경 분양자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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