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8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6. 2. 24.경 지역주택사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111동 2201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중 106,200,000원을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7. 5. 15. 원고에게 분양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의 계좌로 환급금 송금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17. 피고의 계좌로 131,464,128원을 환급해 주었다.

다. A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해약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이 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조합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조합원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과 조합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를 공제한 잔여 금원을 조합원 명의계좌로 환불처리하되,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고, 조합원 명의 계좌로 당해 금원이 입금된 경우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체이자 등 비용이 조합원의 기납입금을 초과한 경우 환불금은 없으며, 초과된 금액은 조합원이 조합에게 반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과 피고가 환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지위에 있던 원고가 구상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C과 피고는 대출금 106,200,000원과 2018. 2. 1.까지의 이자금 5,725,085원 합계 111,925,085원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