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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동건설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경북 경산시 B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C으로부터 사례금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동래농협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중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31.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공급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아파트 118동 1401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동래농협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피고인 본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즉시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동종합건설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래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경산사B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1. 납입영수증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1. 특수채권상환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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