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8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계속 중 2012. 10. 24. 창원교도소에서 징역 6월의 기간 도과로 인하여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3. 2.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013고단899]

1. 2013. 3. 25.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2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여자탈의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1. 14:4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옷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에 있는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옷 가게 내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만 원짜리 1장, 오천 원짜리 1장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81] 피고인은 2012. 11. 5. 13: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