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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1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8』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8. 6. 18: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에서 위 매장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7만원, F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이 담겨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2층 ‘H’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1,000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개 등이 담겨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5. 13: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선동 50 소재 삼성창원병원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J가 은행 업무를 보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7만원,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든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길가에서 버려져 있던 피해자 K 명의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담긴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길가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피해자의 모친) 명의의 농협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6. 17:01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2,500원을 결재함에 있어 제2의 나.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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