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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08 2014고단15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535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14:0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하나에스케이카드 1장, 우체국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엠씨엠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168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15:3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주점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현금 13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시가 확인불능), 수사보고(CCTV 검증 보고)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촬영된 동영상을 발췌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가. 2014고단1535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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