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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1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 16호를 G에게, 증 제23 내지 2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1. 10:4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등이 근무하는 J(주)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계단을 이용하여 2층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 가 위 탈의실 캐비넷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4,000원, 삼성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3매, 농협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와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6,000원, 우리은행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7,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7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주유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숙소 출입문을 통해 숙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O 소유의 통장 1개, 외국인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용인시, 수원시 일대 주유소, 회사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 O 등 5명 소유의 합계 65,000원 상당의 지갑, 통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14:08경부터 14:15경까지 사이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O의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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