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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29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9]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60번길 33 소재 화도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버스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7,000원 등이 들어있는 분홍색 3단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15:30경 남양주시 경춘로 406 소재 도농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국립경상대학교 학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 17:30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90 소재 구리인창도서관 3층 디지털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 NH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11:00경 남양주시 경춘로 406 소재 도농도서관 2층 디지털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보면대 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미화 6달러, 상품권 6장,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12. 8. 22:30경 남양주시 의안로 134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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