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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4 2015가단260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 26.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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