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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303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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