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50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62,480원과 그 중 180,160,15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11.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62,480원과 그 중 180,160,15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11. 1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