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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8 2016가단7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2016. 8.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7. 26.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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