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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2 2016가단503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00,062,094원 및 그 중 19,991,539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3. 15.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C, D, F, E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D, F, E에 대하여)

가. 피고 B, D,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단)

나. 피고 A,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 피고 C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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