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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3832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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