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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9.선고 2014다232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23290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01420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C 또는 C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한 등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대리권한 등을 수여받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원고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성격의 해석이나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에 따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36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10. 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87,200,000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이에 대한 정산절차 없이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취지는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한도는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해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동시이행의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미지급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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