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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나1023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38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수한 시점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수분양권의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2012. 6. 22.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그 당시의 시가인 2억 8,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2,18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818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2억 1,820만 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2,182만 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5,600만 원을 뺀 4,038만 원만을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약정이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수분양권을 매수한 2012. 2. 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2억 1,820만 원에 프리미엄 명목의 4,600만 원을 합한 2억 6,42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에 따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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