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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32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C 또는 C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한 등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대리권한 등을 수여받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원고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성격의 해석이나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에 따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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