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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5491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손녀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67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수자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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