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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5905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11.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372호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485,000m²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0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8,637,523,994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제66조까지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 또는 구거로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 또는 구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매매대금 8,63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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