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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5가합5817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개발사업 1)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2007. 8. 3. 법률 제8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7. 6. 28. 피고 고시 B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9. 5.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수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6. 30. 피고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38필지 합계 63,714㎡를 98,618,441,45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시유재산 매매(공공용지 손실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지목이 구거이거나 도로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4,004,772,900원이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완료 및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기존의 도로, 하천, 구거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을 설치하였다. 2) 위와 같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구 도시개발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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