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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두46826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4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그 후에라도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을 포함시켜 고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기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사업인정의제조항’이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 부칙(2008. 3. 21.) 제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제5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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