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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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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48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성호

변 호 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양동석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상세주소 생략) 스포츠센터 제141동에 있는 “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7. 1. 23. 15:00경 위 사우나에서 일부를 임차하여 세신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하여 사우나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상대로 세신을 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아 사우나 바깥에 있는 탈의실로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신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달래어 허리를 감싸 안고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06. 6.경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4년경 공소외 3과 목욕탕 시설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서 세신(때밀이)일을 하여 왔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시작한 이래, 사우나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 피해자는 평소에는 이 사건 사우나에서 숙식을 하다가 매주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는 자신의 집에 다녀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세신 일을 하도록 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사우나에 와서는, 위 세신 일을 하던 사람과 손님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 피고인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는 피해자에게 “손님들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달래면서 허리를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밖으로 나왔다.

○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치아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치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 공소외 4는 당시 피해자는 지치 주위염 증상(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었는데 이 자체는 타인의 폭력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신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가 세신 용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우나 영업에 있어서 세신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우나 영업 자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주 하였던 점, ③ 피해자와 공소외 3이 작성한 목욕탕 시설물 사용 계약서에도 ‘고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계약 파기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시간에만 다른 사람에게 세신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점, ⑥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허리를 감싸듯이 잡고 밖에 나온 점, ⑦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⑧ 한편 피해자가 그 당시 실제로 세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사우나 영업을 보호하고 손님들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호(재판장) 이동진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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