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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남탕에서 피해자 E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남탕의 세신 및 매점 운영권을 위 사우나의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2013.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위 사우나에서 일하고 있는 F에게 전화를 걸어 F에게, "나는 E에게 월급도 받지 못하였다. E은 온 동네방네 슈퍼와 술집에 외상값이 쫙 깔려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당신도 내 꼴 나기 전에 그만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에 관한 다툼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은 없고, 술집 등에 갚지 않은 외상대금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는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에게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경 F에게 전화를 걸어 F에게, "E을 쫓아내고 내가 매점을 인수받아서 장사를 할 것이다, 그때 일을 해 달라, E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놈이다, 나는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E을 고발해 놓았다, E은 오늘 내일 이내로 내가 사우나에서 쫓아낸다, 사우나 사장과 계약이 다 되어 있으니 그런 줄 알고 피해를 보기 전에 E으로부터 빨리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에 관한 다툼은 있었으나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는 아는바가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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