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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27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401호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목욕관리 사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7. 1. 11. 11:00 경 위 D 사우나에서 이른바 세신( 洗身) 을 한 뒤 누워 있는 피해자 E( 여 64세) 을 손과 괄 사를 이용하여 가슴과 등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의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누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외래기록 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세신( 洗身) 후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의 마사 지라도, 해당 목욕관리 사로서는 그 과정에 고객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세신 직후부터 어느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이유 또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한편 미세 골절의 경우 거동 자체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골다공증이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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