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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2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16.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사우나에서, 사실은 위 사우나 건물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산재해 있고, 그 영업을 재개할 자금도 없었으며, 2004.부터 위 사우나를 임차하여 운영한 J과 위 사우나 운영권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J이 위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임대한 각종 코너의 임차인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세신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남탕 세신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L 사우나(구 상호 I 사우나)에서, 사실은 위 사우나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고, 사우나 임대료가 수개월간 연체되어 있었으며, 파주시 M, N 2층 O 건물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위 사우나의 세신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와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원, 계약기간 2009. 9. 23.부터 2011. 9. 23.까지로 정한 위 사우나의 세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P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내가 소유하는 파주시 M, N 2층 O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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