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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28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9,27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은 2013. 8. 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F, G은 서울동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절차에서 G 명의로 2008. 8. 18. 서울 광진구 I아파트 지하 1층 제113, 114호 ‘J’(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매각가격 22억 8,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용역임대차계약의 체결 (1) F, G은 소유 재산이 없어 매각기일에 위 경락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우나 내에서 세신, 마사지, 스낵코너 등의 영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사우나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 G은 2008. 8. 28.경부터 2008. 12. 20.경까지 K 등 9인에게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우나 내에서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K 등 9인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우나 내 시설에 관한 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계약일자 임차인 용역임대 내역 보증금 (단위 : 원) 계약기간 보증금 수령 내역 (단위 : 원) 1 2008. 8. 28.경 K 남탕 세신 영업 4,000만 2008. 9. 30.경 부터 1년간 2,000만 2 2008. 9. 3.경 L, M, N 여탕 세신 영업 2억 2008. 10. 1.경 부터 1년간 L 1억 1,000만 M 6,300만 N 1,500만 3 2008. 9. 26.경 O 피부마사지(경락) 영업 3,000만 2008. 9. 26.경 부터 1년간 2,700만 4 2008. 10. 2.경 P, Q 여탕 매점, 좌욕 영업 6,000만 2008. 10. 31.경 부터 1년간 6,000만 5 2008. 12. 20.경 R, S 식당, 스낵코너 영업 8,000만 2009. 1. 10.경 부터 1년간 S 7,500만 (2) F, G은 이미 위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내 내 시설에 관하여 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우나 내에서 세신, 마사지, 식당 등의 영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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