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3. 22. 매매를 원인으로 2004.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여주군 E 임야 1610㎡(위 토지는 1996. 5. 31. E 임야 1189㎡, F 임야 421㎡로 분할되었고, E 임야 1189㎡는 1996. 8. 20. G 임야 1189㎡로 등록전환되었으며, G 임야 1189㎡는 1996. 8. 20. G 임야 740㎡, H 임야 449㎡로 분할되었고, G 임야 740㎡는 1996. 8. 20. G 대 740㎡로 지목변경되었다)에 관하여 1990. 2. 19. 매매를 원인으로 1990.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D와 1978. 1. 31.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5. 1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2,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골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주택 1동 90㎡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500,000원 및 소장 송달일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 토지 지상에 철골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주택 1동 90㎡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