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매 원고는 1982. 6.경 분할 전 충남 태안군 E 임야(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한다)를 전 소유자 F 외 2인에게서 매수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선정자 G, H, I 및 J, K에게 매도했다.
나.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 변동 1) 분할 전 E 임야에서 1982. 7. 31. 충남 태안군 L 임야 10,542㎡(이하 ‘분할 전 L 임야’라 한다
)가 분할되었고, 선정자 G, H, I 및 J, K은 1982. 8. 12. 분할 전 L 임야 중 각 1/5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L 임야에서 1996. 6. 11. 충남 태안군 M 임야 1,466㎡가 분할되었고, 위 M 임야 1,466㎡는 같은 날 위 C 임야 1,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3) K은 2013. 12. 23. 사망했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N은 2014. 12. 24. 이 사건 토지 중 K의 지분에 관해 2013. 12.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 D종중(이하 ‘선정자 종중’이라 한다)은 2014. 12. 24.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지분 전부에 관해 2014. 12.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5) J이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8. 8. 사망하여, 선정자 O, P, Q, R이 각 1/4 지분씩 J을 상속했다. 다. 분묘의 관리 등 1) 원고는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모 S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
2) 선정자 G은 원고와 분할 전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1982. 6. 24.경 원고에게 양도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양도증에는 원고의 모친 묘지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