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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246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보은군 C 전 1,433㎡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원고는 2000. 10. 26. 충북 보은군 C 전 1,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9. 4. 22. 한국농어촌공사에게 2009.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14. 4. 16.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4. 4. 16.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원고의 남편 D은 1995. 7. 20.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E 대, F 도, G 임야 지상에 걸쳐, ① 시멘트블럭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주택 80.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②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창고 96.56㎡, ③ 목조 및 일부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54.72㎡, ④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창고등 69.2㎡, ⑤ 목조 플라스틱지붕 창고 54㎡를 신축하고, 이 중 위 ① 건물에 관하여 2001. 7. 3.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6, 7, 8, 30, 3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는 위 ①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부분이고, 별지 도면 표시 27, 31, 30, 35, 34, 33, 3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 별지 도면 표시 42, 4, 32, 33, 39, 41,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4㎡, 별지 도면 표시 39, 33, 34, 35, 9, 36, 37,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7㎡, 별지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63㎡은 각 위 ②, ③, ④, ⑤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하 위 ②, ③, ④, ⑤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하고, 위 ① 건물과 합하여 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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