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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6 2018구단71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6. 22. 강원 평창군 C 대 2,27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소유자 취득일 취득 건물 약칭 취득원인 1 원고 A 1998. 6. 22. 이 사건 토지 지상 제D호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음식점 및 주택 1층 일반음식점 197.6㎡ 2층 주택 49.5㎡ D호 건물 증여 1998. 12. 21. 이 사건 토지 지상 E호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주택 주택 100㎡ 보일러실 1.8㎡ E호 건물 신축 2 원고 B 1998. 6. 22. 이 사건 토지 지상 F호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주택 주택 100㎡ 보일러실 1.8㎡ F호 건물 증여 1998. 12. 29. 이 사건 토지 지상 G호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주택 주택 100㎡ 보일러실 1.8㎡ G호 건물 매매 1998. 12. 29. 이 사건 토지 지상 H호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주택 주택 100㎡ 보일러실 1.8㎡ H호 건물 매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 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동의 건물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원고 A는 D호, E호 건물의, 원고 B은 F호, G호, H호 건물의 소유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2016. 4. 11. 강원도 평창군에 수용(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원고

A는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D호, E호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원고 B은 관악세무서장에게 F호, G호, H호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A B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1.부터 2017. 6. 12.까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D호 건물은 원고 A가 거주한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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