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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2 2015가단21839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임야 1,65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여주시 C 임야 165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22. 매매를 원인으로 2004.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 지상 철골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인접 토지 소유관계 피고는 1990. 2. 19. 소외 D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여주군 E 임야 1,6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0.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여주군 E 임야 1,610㎡는 1996. 5. 31. 여주군 E 임야 1,189㎡, F 임야 421㎡로 분할되었고, 여주군 E 임야 1,189㎡는 1996. 8. 20. 여주군 G 임야 740㎡ 및 H 임야 449㎡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여주군 F 임야 421㎡, 여주군 G 임야 740㎡ 및 H 임야 449㎡는 그 후 행정구역 및 지목이 각 변경되어 현재는 주시 I 대 421㎡, 여주시 J 대 740㎡, 여주시 K 임야 449㎡(여주시 K 임야 449㎡를 K 토지라 약칭한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 소유 토지의 북쪽 경사면이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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