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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3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12. 12.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았고, 1995. 12. 29. 자신의 형인 G 소유의 거제시 E 임야 14,030㎡(이하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또는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중 1,900㎡에 관하여 주유소설치 부지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6. 3. 6. 위 지상에 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축면적 154.95㎡, 대지면적 1,900㎡)에 관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1996. 8. 1.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1996. 10. 5. 위 주유소 건물(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동 90㎡, 나동 103.20㎡ 위 주유소 건물은 2011. 4. 11. 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단독주택[1층 193.2㎡(종전의 가동, 나동을 합한 면적으로 보인다), 2층 109. 88㎡]으로 증축되었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현재까지 이곳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유소 건물 중 캐노피 부분 등이 피고 소유인 D 도로 10,4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407㎡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걸쳐 건축되었다.

다. 1996. 9. 14. G 소유의 E 임야 14,030㎡에서 주유소 건물이 위치한 대지 부분을 포함한 734㎡이 O로 분할되어 E의 면적은 13,296㎡이 되었고, 1996. 11. 6. 위 O의 지번이 H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의 신청에 따라 주유소 건물의 대지 지번도 분할 전 E에서 H로 변경 등기되었다.

원고는 1997. 12. 27. E 임야 13,296㎡ 2012. 2. 27. 분할로 인하여 임야 113㎡가 I에 이기되어, E의 면적은 13,183㎡으로 감소하였다.

중 13,296분의 3,296 지분 및 분할된 위 H 잡종지 2003. 4. 4. 위 H의 지목은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734㎡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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