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12. 12.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았고, 1995. 12. 29. 자신의 형인 G 소유의 거제시 E 임야 14,030㎡(이하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또는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중 1,900㎡에 관하여 주유소설치 부지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6. 3. 6. 위 지상에 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축면적 154.95㎡, 대지면적 1,900㎡)에 관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1996. 8. 1.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1996. 10. 5. 위 주유소 건물(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동 90㎡, 나동 103.20㎡ 위 주유소 건물은 2011. 4. 11. 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단독주택[1층 193.2㎡(종전의 가동, 나동을 합한 면적으로 보인다), 2층 109. 88㎡]으로 증축되었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현재까지 이곳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유소 건물 중 캐노피 부분 등이 피고 소유인 D 도로 10,4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407㎡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걸쳐 건축되었다.
다. 1996. 9. 14. G 소유의 E 임야 14,030㎡에서 주유소 건물이 위치한 대지 부분을 포함한 734㎡이 O로 분할되어 E의 면적은 13,296㎡이 되었고, 1996. 11. 6. 위 O의 지번이 H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의 신청에 따라 주유소 건물의 대지 지번도 분할 전 E에서 H로 변경 등기되었다.
원고는 1997. 12. 27. E 임야 13,296㎡ 2012. 2. 27. 분할로 인하여 임야 113㎡가 I에 이기되어, E의 면적은 13,183㎡으로 감소하였다.
중 13,296분의 3,296 지분 및 분할된 위 H 잡종지 2003. 4. 4. 위 H의 지목은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734㎡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