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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2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강일 삼거리 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시속 약 44km 내지 48km 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1. 07:43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및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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