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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0 2018고단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남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을 운전하여 덕풍시장 방향에서 덕풍 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좌회전을 할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0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5. 14:25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방법용 CCTV 형상 캡 쳐,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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