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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3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아리 수로 565 미 사 강변도시 13 단지 부근 도로를 미 사 파출소 방면에서 미사 2 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시야가 어두운 데 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전방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곳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4:14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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