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4:0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도로를 초이동 방면에서 천호 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피고인과 마주하여 걸어 오고 있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 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5. 12. 3. 20:03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발생보고( 변 사), 교통 사망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4. 경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