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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1:12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일동 역 교차로를 경기 하 남미 사지구 쪽에서 상일동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차선이 1개로 줄어드는 구간이어서 교통 혼잡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2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4. 12: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골 골절에 의한 장기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메모,

1. 현장지도, 블랙 박스 영상 발췌 화면, 한신 공영 지하철 공사장 CCTV 발췌 화면,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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