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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단3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7: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강변서로 45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쪽에서 열 병합발전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오토바이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3세) 의 우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 18:03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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