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둔 촌중학교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15세) 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열람분석에 대하여)
1. 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 피고 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병원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뒤에서 클라션을 울리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인의 차량이 여 중생인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리라
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15세의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중학생으로서 당시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