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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6고단2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 부영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 웅천 부영 3차 쪽에서 문수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중앙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운전하는 자동차가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니 쿠퍼 승용차에서 이탈한 좌측 앞 바퀴로 하여금 미니 쿠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죄명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음주 수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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