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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2 2020고단1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5:35 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150 강릉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의 D BMW 미니 쿠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자 위 미니 쿠퍼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미니 쿠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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