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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B ’에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57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2017. 1. 11. 11:00 경 엠 파크 허브에서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는 4년 동안 명의 이전이 안 되는 승용차라고 말하며 같은 차종인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가격이 1,59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2,810만 원이라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미니 쿠퍼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390만 원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합계 2,81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위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시가 차액인 1,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사이트 캡 쳐 사진,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체 확인 증 (F), 현금 자동 입, 출금 기 거래 명세표, 본건 차량 전산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수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나, 피해자를 대면 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하고 그에 터 잡아 돈을 지출하게 한 피고인의 책임도 그에 못 지 않게 크다.

피해액 또한 1,220만 원으로서 상당하다.

다만, 차량 가액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술을 썼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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