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3737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2.경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같은 법원 F가 중복됨,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4. 2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2,129,969원 중 원고에게 2순위(신청채권자)로 211,686,468원을, 2순위(근저당권자)로 65,000,000원, 3순위(신청채권자)로 35,555,684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의 선정당사자였던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5,08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3. 5. 2.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