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12 2016가단768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9. 2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9,154,242원을 1순위로 배당하였고, 피고 에이피제4디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1,267,069,549원을 3순위로 배당하였으며,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게 교부권자 포항세무서(국세)로 19,506,802원, 교부권자 포항시 남구(지방세)로 139,970원을 6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E이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에도 배당액이 제외된 것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E이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다투지 않음}, 피고 에이피제4디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선정자 E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근로자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선정자 E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