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건설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는 1994. 9. 2.경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3. 25.경 퇴직하였다.
나. 이후 C의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1. 31.경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는 퇴직금 36,135,72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12. 13.경 실제 배당할 금액을 7,573,571,361원으로 정하고,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자인 선정당사자 D에게 54,151,200원을, E에게 2,495,390원을, F에게 4,109,940원을, G에게 7,285,05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 교부권자인 화성시에게 26,375,060원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7,479,154,721원을 3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3,911,3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