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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069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였던 용인시 처인구 D, E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10. 3. 11. 근저당권자 쌍치새마을금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28,7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 ② 2014. 7. 2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이후 소외 은행은 2016. 5. 3. 위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원고에게 위 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3. 2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0,848,864원 중 1순위로 임차인(소액)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이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3. 28.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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