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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77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H, I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71,700,000원인 1, 2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16. 4. 4.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피고 회사에게 위 1, 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1,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3. 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8,727,017원 중 피고 조합에 2순위로 177,282,812원을, 피고 회사에 3순위 51,287,3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마. 임차인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조합에 대한 위 배당액 중 48,712,675원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3. 13.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은 정당한 임차인들인데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가장임차인들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2013. 8. 30. H, I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3. 10. 3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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