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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8 2015가단978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10. 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같은 지원은 2015. 10. 5. E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양수인이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305,247,018원(2순위, 배당비율 84.79%)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배당에서 배제된 원고들은 피고의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법인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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