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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아버지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저녁 무렵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아빠를 이용했다, 그러니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눕게 한 뒤,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경 내지 2016. 2. 초 순경 저녁 무렵 경기 평택시 E 빌라 305호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말경 내지 2016. 2. 초 순경 저녁 무렵 경기 평택시 E 빌라 305호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낸 뒤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거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2), 유전자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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